현직 제주도의원 잇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압수수색에 재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현직 제주도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청사 내 김덕홍 도의원(제주시 조천읍·무소속)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 등을 제외하곤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조사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직접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다운 도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일대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문구의 파란색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다.

이와 관련,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진행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