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라면 월 임대료 '3만원'"…제주도, 3차 모집 시작

내달 9일까지 정부24서 신청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4/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제주지역 신혼·출산 가구가 매달 임대료로 3만 원만 부담하는 '3만 원 주택' 추가 모집이 16일 시작된다.

제주도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3만 원 주택 3차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만 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중 3만 원만 내고 차액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한다.

선정은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해당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본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차 모집에서 275가구, 2차 모집에서 39가구를 선정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