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거래 시도하다 잡히자 "하얀 결정체는 '양잿물'" 주장…철창행

재판부 "실제 필로폰 소지 여부는 중요치 않아"
"정밀검사까지 위양성 반응일 가능성 낮아"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하얀 결정체 사진은 '양잿물'이라고 주장하고, 필로폰 검사 결과는 '위양성 반응'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차가운 거(필로폰) 찾는 분?'이라며 마약류를 제공할 것처럼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포착한 경찰은 마약류를 구하는 것처럼 A 씨와 접촉해 같은 달 8일 서귀포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한 A 씨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진에 대해 "차량 세척용으로 보관하던 고체화된 양잿물(수산화나트륨)이었다"며 "성적 목적으로 여성과 대화하려고 필로폰이 있는 것처럼 말했을 뿐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도 부인했다. 지난 3월 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체포된 A 씨의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피고인의 모발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은 "필로폰은 복용 4일 이내 복용량의 90%가 소변으로 배설된다"며 범행 일자를 A 씨가 다른 지역을 다녀온 3월 초로 특정했다.

약 2년 전 동종 전과로 형을 살고 출소한 A 씨는 "출소 후 한 번도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졸피뎀 등 다수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알코올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간이시약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마약류 소지, 투약 내지 제공에 관한 대화를 한 것은 마약류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소변 검사뿐만 아니라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가 증명됐다. 정밀검사 결과에서까지 위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없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