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 추가 송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 모 경장(34)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부 경장은 당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화장실 천장 인근과 문 위쪽 등에서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 경장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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