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무면허 운전'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기소됐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9일) 검찰은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설치된 차량조회기를 통해 적발된 후 지난 6월 불구속 송치됐다.
현 전 의원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직과 도의원직(비례대표)에서 사퇴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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