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예래주거단지·헬스케어타운, 제주 성장엔진사업 포함
위성곤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밝혀
도·JDC 정례 협의회 개최, 국회 협력 등도 약속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에 포함됐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도정질문)에서 두 사업의 추진 방향을 묻는 김효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두 사업의 추진과 좌초, 정상화 논의가 위 지사의 20년 정치 이력과 상당 부분 겹치고, 두 사업 모두 오랜 정치적 기반인 서귀포에서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위 지사에게 "두 사업 정상화에 대한 결단과 실행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위 지사는 "두 사업은 제주의 기반 산업인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공감하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제주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JDC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에너지·우주·바이오)에 두 사업이 포함됐다"며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제주형 AI 바이오헬스 실증거점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주관하는 제주도·JDC 정례 협의회도 만들겠다"면서 "이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도 했다.
위 지사는 아울러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으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휴양·레저·의료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로 추진됐지만 2015년 대법원의 토지 수용 및 인허가 무효 판결로 전면 중단됐다. 현재 JDC는 토지를 80% 가량 다시 사들여 유원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허가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 중이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에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복합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2017년 중국 녹지그룹의 자금난과 투자 철회로 핵심 공사가 중단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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