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미경작·매각 등 추징 사유 발생 여부 확인하기로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제주시는 서면조사로 추징 사유 발생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기 제주시 세무과장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 부동산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면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나 축사 등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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