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 9월 1일 검찰로 구속 송치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9월 1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검찰로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하며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야간 당직 중 접수된 장 모 씨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A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112시스템에 "A 씨가 나중에 귀가할 것이라고 했고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했다", "신고자에게도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은 이 과정에서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지만, 장 씨나 A 씨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뒤늦게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재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장 씨와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의 추가 혐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처리·종결한 사건은 총 298건이며, 이 중 60여 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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