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범행동기 일부 진술"…'고의 vs 업무 태만' 집중 수사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직무유기 입증 주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부 모 경장(34)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그동안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 "본인이 일부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그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 경장이 어떤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의 범행 동기에 고의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의 동기가 단순 실수나 업무태만인지, 실종자 사건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가정보법령센터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1983.1.18)에 따르면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직무집행에 관해 태만, 분망(바쁨),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판례를 고려하면 부 경장이 직무태만이나 업무 과중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부 경장은 장 모 씨(37)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당시 이들에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5월 15일 장 모 씨(37) 실종 1차 신고 이후 두달만인 7월 22일 2차 신고 당시 전화기가 꺼져있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이 닿았다며 거짓말을 해 수색과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7월 2일 실종된 60대 남성 역시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사라졌지만 실종 당일 약 5시간만에 "실종자와 연락했고 가족과 연락하길 원치 않는다"고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실종자 이외에 부 경장이 허위종결한 사례가 있는지도 관심이다.
경찰은 부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약 1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총 63건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의 처리건수가 허위종결 사건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9월 1일 부경장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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