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60여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등록·삭제"(1보)

"허위종결 여부는 확인 중"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부 모 경장(34)이 실종신고를 처리한 사건 가운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미입력하거나 삭제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약 1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총 60여건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부 경장이 장씨 사례처럼 실종자를 허위종결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