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전국체전 경기장 '불법촬영' 잡는댜
9~10월 장애인체전·전국체전 경기장 불법촬영기기 점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자치경찰이 9~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월11일부터 16일까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 자치경찰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이용하는 경기장 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대회 직전 설치되는 임시화장실까지 단계별로 살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해수욕장 12곳과 기타 주요 관광지 45곳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화장실과 탈의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타공 흔적, 시설물 훼손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요소를 살폈다.
현장에는 적외선 기반의 전파·전자파 복합 탐지장비 등을 활용했다. 점검 과정에서 샤워실 타공 흔적 등 취약요인이 확인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몰카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했다.
제주 자치경찰은 무선·초소형 기기를 이용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도 추진한다.
탐지 범위를 12GHz까지 넓힌 광대역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새 장비가 도입되면 고대역 주파수 촬영기기를 비롯해 도청·드론 장비 등에 대한 탐지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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