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앞둔 부 경장, 허위 종결 더 있나…298건 전수조사에 쏠린 눈
60대 휴대전화 꺼져있자 다른 연락처 기재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사건 중 추가 혐의를 확인했을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종결한 실종사건은 총 298건이다.
다만 모두 부 경장이 혼자 수색 및 수사한 사건은 아니다. 실종팀이 함께 수색·수사하고, 마지막으로 종결한 경찰관이 부 경장인 경우도 포함됐다.
결국 전수조사의 핵심은 장 모 씨의 사건처럼 부 경장이 야간 또는 주말 등 단독 근무했을 당시 종결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접수된 일반 성인 실종신고는 지난해 786건, 올해는 7월까지 370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부 경장이 단순 근무 태만 등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다.
지난 7월 2일 오후 6시2분쯤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휴대전화는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은 같은달 1일 오전 9시46분쯤이다.
그럼에도 부 경장은 신고 당일 오후 11시38분쯤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A 씨를 관리대상에서 해제 처리하며 'A 씨의 다른 연락처'로 통화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 번호의 소유자는 A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다른 연락처로 통화한 것처럼 근거를 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또 부 경장은 "A 씨가 나중에 귀가할 것이라고 했고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했다"고 기재했다. "신고자에게도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정보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도 적었다. 추가 수색이나 다른 경찰관의 접촉 가능성까지 차단한 대목이다.
부 경장은 5월 장 씨의 실종사건에서도 신고자인 연인에게도 "장 씨가 위치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부 경장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장 씨, A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사건을 해제·종결한 사유별로 선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직접 귀가 여부, 연락 여부,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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