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60대 남성 실종자 신고받고 1차례 이상 위치조회

장씨처럼 위치조회까지 해놓고 허위종결 이유 의문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부모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당시 처럼 또 다른 허위종결 실종자인 60대 남성 A씨 역시 신고를 받고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1차례 이상 112시스템상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부 경장은 이후 약 5시간 30분만인 오후 11시38분 "A씨와 연락 닿았으며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며 사건 종결시켰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부 경장이 구체적으로 몇차례 위치를 조회했는지, 위치조회를 한 시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 씨(37) 첫 실종 신고 당시에도 오후 7시 8분부터 8시 55분까지 7차례 112시스템상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이들과 통화해 연락이 닿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A씨 가족은 A씨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안되자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자 상담을 했다.

이후 지난 21일 언론보도로 허위종결 의혹 사건을 접한 가족이 다시 한번 위치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A씨는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사라졌는데도 부 경장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