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부 경장, 동료경찰 속이고 장씨 수색도 나섰나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 부 모 경장(30대)이 자신이 종결한 장 모 씨의 재수색에도 투입됐을 가능성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다. 부 경장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장 씨의 연인이 실종신고를 시도했을 때도, 이틀 후 19일 가족이 서울 한 경찰서를 통해 실종신고를 재접수했을 때도 부 경장은 해당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은 실종신고 재접수 후부터 매일 장 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됐던 제주시 한림읍 숙소부터 한림항까지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이 동료 경찰들을 속이고 장 씨의 수색 작업에도 동원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이 부 경장의 허위 사건종결 가능성을 인지한 건 8월 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 씨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여러 생활반응 단서부터 찾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부 경장이 5월 15일 사건종결할 때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혐의 인지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통화 가능한 모든 송수신 방법을 조사했지만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 경장의 범행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부 경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지난달 22일 전까지 실종팀에 있었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두 번째 실종신고 후에도 관련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수색작업에도 참여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