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구속(종합)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체포적부심 석방 뒤 하루 만에 신병 다시 확보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기자 =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37)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뒤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재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부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긴급체포를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가 적법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반면 구속영장 심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함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B 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