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또 석방될 가능성 있나

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
긴급체포의 적절성 판단한 체포적부심과 달라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전날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한 차례 석방된 뒤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던 부 경장은 2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긴급체포를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적부심 심사 이전에 진행된 것이어서 긴급체포와 별도로 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가 적법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구속영장 심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함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에 규정된 재구속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에 따르면 체포·구속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구속을 제한하는 제214조의3 제1항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현재로선 체포적부심 이후 부 경장에 대한 새로 추가된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 경장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만큼 도주 우려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 경장의 실종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다.

부 경장은 고(故)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을 삭제한 정황과 관련해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은 피의자를 체포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구속영장 심사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며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 경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