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75명 추가 인정…유족 274명도 결정

수형기록 없는 구금자 2명도 희생자로 인정받아
무호적 희생자 3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도 처음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됐고,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는 제주4·3 당시 이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던 김인생 씨가 포함됐다.

김 씨는 남편이 토벌대에 총살된 뒤 무장대 가족으로 오인돼 이호국민학교로 연행됐다.

김 씨는 학교 운동장에서 총탄 3발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다 1997년 숨졌다.

수형인 14명도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 10명과 일반재판 대상자 2명, 구금자 2명이다.

특히 신원홍·이태석 씨는 수형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읍 주정공장 등에 수용됐던 사실이 인정돼 구금자로서는 처음 희생자로 결정됐다.

희생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도 36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31명,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2명,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3명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무호적 희생자 3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자는 박영심 씨와 두 자녀 윤옥순·윤옥희 씨다.

세 모녀는 1949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토벌대에 의해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간 뒤 희생됐다.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4·3 희생자로 인정받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존재가 기록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2023년 제8차 추가신고로 접수된 1만9559명 가운데 신고를 철회한 419명을 제외한 1만9140명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다.

지난 24일 기준 4·3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1만8933명에 대한 결정을 완료했으며, 207명은 미결정 상태다.

이번 심의 결과까지 포함해 2002년 이후 공식 인정된 4·3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제주도는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추가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