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인
구속영장 심사 결과까지 유치장서 대기
- 고동명 기자,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유치장으로 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30분쯤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부 경장은 전날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온 부 경장은 나갈 때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호송 차량에 타게 됐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렸다.
부 경장은 이날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경찰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 경장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인할 계획이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 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B 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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