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압축도시 구상 그대로 간다…고도지구 풀고 최고 40층까지
위성곤 지사, 의회에 '고도지구 변경안' 제출…의견 청취
30여년 만의 정비…녹지 개발·원도심 공동화 억제 취지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민선 9기 제주도정이 8기 때의 압축도시 조성 구상을 그대로 이어간다.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지구를 풀어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최고 4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고도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과 '제주도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며 제시한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고도지구 전반을 정비하는 안건이다.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고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산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내 고도지구 280곳 중 232곳(82.8%)이 해제되고, 27곳(9.6%)이 면적 감소 등으로 변경된다.
제주도는 이처럼 고도지구를 정비한 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물을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로 관리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에서는 45m까지, 상업지역에서는 55m까지 자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완화 심의를 거칠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75m(25층)까지, 준주거지역에서는 90m(30층)까지, 상업지역에서는 160m(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주요 도로변 시가지경관지구 5층 초과 시 경관 심의 △도시지역 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시 건축 심의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대상 심의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의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뒤 지난 30여년간 유지돼 왔다.
광범위한 고도지구 지정은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고도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하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심화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제주도의회는 9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열리는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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