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종합2보)

아내 폭행 등으로 지난해 체포 전력도
아내 '재발우려 A 등급' 관리 중 피해…경찰 대응 도마

제주 서귀포경찰서/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 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아내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그를 추적해 이날 오전 체포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 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그의 가족은 A 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23일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접수 후 A 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와 B 씨가 있는 제주 지역 경찰에 수색 공조 요청을 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이 24일 오후 7시 30분쯤 B 씨 집을 찾아갔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서귀포경찰은 오전에도 B 씨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22일쯤 집을 나간 후 B 씨가 있는 제주에 내려와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6개월)이 끝난 뒤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B 씨를 재발우려 등급 중 'A 등급'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A 등급으로 지정되면 경찰이 월 1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를 모니터링해왔는데, 피의자가 줄곧 타지역에 거주했고 연락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