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오늘 영장 심사…"구속 가능성"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5일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A 경장은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으나 전날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이날 법원에 임의 출석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경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열려 있다.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의 적절성을 따지지만 구속영장은 A 경장의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은 말 그래도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보지만, 구속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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