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실종 종결한 200건, 허위 여부 조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2026.8.24 ⓒ 뉴스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이 해당 업무를 맡은 뒤 수백건의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00여 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장이 장 씨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속여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는지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두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도 장 씨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있다.

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다만 제주지법은 이날 A 경장이 낸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