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방법원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3시 28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긴급 체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이 이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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