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허위 보고 무관용"

위성곤 지사, 자치경찰위와 최근 사건 전반 재검증 지시
CCTV 보존기간 연장·AI 연안 감시체계 확충도 검토

위성곤 제주지사./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도내 실종사건 처리 논란과 관련해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24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실종자 사건 처리와 관련한 위기대응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위 지사는 이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최근 도내에서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체계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경찰·자치경찰과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 수색 공조체계를 더 촘촘히 갖추도록 했다.

치안·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연안 감시체계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한다.

민·관·경 합동순찰도 강화해 실종·위기 사건과 연안 사고 예방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위 지사는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의 숙소 인근으로, 장 씨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