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상태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37)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두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도 장 씨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있다.

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검은 "형사 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경장은 자신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A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긴급체포의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