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왜" 질문에 침묵

제주지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전담수사팀 구성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다수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왜 그랬느냐"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며 "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에서 삭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허위 종결 사건은 몇 건 더 있느냐"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37)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다.

지난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