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제주 오피스텔 뒤졌더니 숨은 체납차량 331대 '우르르'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약 두 달간 관내 오피스텔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31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번호판 영치 예고(자동차세 1~2회 체납) 190대, 번호판 영치(3회 이상 체납) 95대, 관외 체납차량 징수 촉탁 46대 순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액도 5432만 원(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피스텔 주차장이 고질·상습 체납자의 은닉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9월부터 두 달간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소유차량과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불법 명의 차량을 중점 추적해 공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어디에도 차량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에서는 2024년에 2451대(영치 720대·예고 1431대·관외 301대), 지난해 2268대(영치 765대·예고 1585대·관외 321대), 올해 7월까지 1659대(영치 240대·예고 1291대·관외 128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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