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위험 1100건 신고한 도민…'안전신고 포상금' 받는다
상반기 안전신문고 6만5219건 심사…우수 신고자·단체 3개 분야 선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안전신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안전신고 포상제를 통해 상반기 안전신문고 접수 신고 6만5219건을 심사하고, 3개 분야 우수 신고자와 기여자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사는 관련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했다.
포상 분야는 안전위험요소 개선 우수신고, 다수 안전신고, 안전신고문화 확산 기여 등 3개 분야다.
안전위험요소 개선 우수신고 분야에서는 10명에게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수 안전신고 분야는 1위부터 50위까지 선정해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한다.
안전신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 안전위험요소 개선 우수신고 분야에서는 해안가 난간 파손, 다리 안전줄 훼손, 배전함 덮개 열림 등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신고가 선정됐다.
다수 안전신고 분야에서는 1100여 건을 신고한 도민 등이 포함됐다.
안전신고문화 확산 기여 분야에서는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 제주도연합회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하반기에도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소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교통과 시설, 학교, 산업 안전 등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한다.
다만 불법 주정차나 신호 위반처럼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 광고물, 단순 생활 불편 신고는 포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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