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2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8.23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경찰이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의 등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30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데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3개월 만에 장미란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다.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