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또 허위종결…다른 실종자 숨진 채 발견
가족에 "연락됐다" 거짓말하고 시스템서 해제
신고 51일 만에 시신 발견…경찰 부실수사 파문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장미란 씨(37)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과거 또 다른 실종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실종자는 최초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시 일대에서 장 씨를 수색하던 중 별개의 실종자인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달 2일 A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다.
A 씨 실종사건을 처음 담당한 경찰관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었다. 장 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과 같은 인물이다.
부 경장은 A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 가족에게 A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A 씨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장 씨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부 경장은 장 씨 사건에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장 씨 실종사건을 접한 A 씨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 경장이 그동안 담당했던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1일 A 씨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정황을 확인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부 경장은 결국 전날 오후 3시 28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을 상대로 A 씨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실종사건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