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제주 실종 사건…실종프로파일링 관리목록서도 삭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43분즘 112를 통해 접수된 실종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관리목록에서 장미란 씨(37)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당일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30분 만의 일이다.
당시 신고자와 만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근거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숙박업소 일대를 탐문·수색하던 관할 파출소는 사건 종결 처리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경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제주경찰은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은 "A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 씨를 삭제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에서 나선 후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당시 키 158㎝(추정), 약 44㎏의 마른 체형, 긴 생머리에 금팔찌,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흰색 나이키 슬리퍼 등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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