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실종' 장미란씨 휴대전화, 실종신고 후에도 14시간 켜져 있었다

집나선 후 통화내역 전혀 없어…'허위 사건종결' 의혹 경찰관, "연락했다" 주장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행방 찾을 수 있었을 가능성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3개월 전 장미란 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장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에서 나선 후부터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나흘간 울린 적이 없는 장 씨의 휴대전화는 같은달 16일 오전 9시44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15일) 오후 6시43분쯤 장 씨의 동거인이 112를 통해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에도 약 14시간동안 휴대전화가 켜져 있던 것이다.

경찰이 초동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장 씨의 행방을 쫓을 수 있었을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112를 통해 접수된 장 씨의 실종신고는 당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담당했다.

A 경장은 약 2시간 후 동거인에게 전화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장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어떠한 통화 내역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의 동거인과 가족들은 A 경장의 말만 믿고 장 씨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지난 7월 중순 다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그제서야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A 경장은 "당시 장 씨와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실종 당시 장 씨는 키 158㎝(추정), 약 44㎏의 마른 체형, 긴 생머리에 금팔찌,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흰색 나이키 슬리퍼 등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