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기업 옮기면 최대 2000만원 정착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례개정 착수…입지보조금 25→30%·설비투자 10→15%로 상향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제주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20일 제주도는 '제주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물류비 지원 연장과 해당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 보조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기준은 토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의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설비투자보조금도 종전 10% 범위에서 15% 범위로 늘어난다.

도민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새로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 이전에 따라 제주로 이주하는 직원에 대한 정착 보조금도 신설된다.

기업의 도내 이전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도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2년 이상 유지한 직원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와 함께 제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500만원, 3인 가구는 150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후 법제 심사와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조례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