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 받고 뇌물 아니다 발뺌' 제주도청 공무원, 2심도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관급공사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씨(50대)와 B 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1심에서 선고된 A 씨의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은 유지됐다.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제주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전자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B 씨로부터 4000여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또 SUV 차량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 아니라 친한 동생에게 빌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뇌물을 준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적극 요구해 뇌물을 취득했다.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빌렸다는 주장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 유불리 사정은 원심 판단에서 충분히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