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4년 만에 받는다

9차 추가신고 내년 2~7월 운영…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도 연장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가 내년 2~7월 진행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희생자·유족 9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1만9559명(희생자 734명·유족 1만8825명)이 새롭게 신고했고, 중복신고 등의 사유로 421명(희생자 80명·유족 341명)은 철회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철회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다만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마무리 이후 도내에선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치유 등을 위해 추가신고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추가적인 신고 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4·3 추념식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제주를 방문, 유족회에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기간 연장을 약속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에는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간을 202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4·3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신청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와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