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췌장장애 진단 가능 의료기관 6곳…"꼭 등록하세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안내하며 대상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췌장 기능 손상으로 오랜 기간 인슐린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급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다.
현재 도내 췌장장애 진단 가능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한국병원 △더유니콘의원 △오정헌내과의원 △중문신내과의원 등 총 6곳이다.
췌장장애 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연말까지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인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은 물론,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 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 지원, 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 췌장장애인과 내부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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