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지원·좌석 우선배정"…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 추진

김성범 의원 "섬 산다는 이유로 자유·기회 제약 안 돼"

김성범 국회의원.ⓒ 뉴스1 유승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민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주도지사가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성범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제주도민에게 항공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육상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적인 생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항공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항공편을 감축하거나 운임을 인상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서다.

이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와 같이 항공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국가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도지사가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항공기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 교통수단 투입, 운항·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이라며 "항공노선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