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불법체류 중국인 태워 제주 넘나든 일당 붙잡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수년간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며 외국인들의 불법이동을 도운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운반책 A 씨(40대), 알선책 B 씨(50대)와 중국인 C 씨(3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도피 중인 알선책 D 씨(60대)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옮겨준 혐의다.
이들은 인당 300만원을 받고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화물선에 싣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이동한 중국인 가운데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도외에서 제주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