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만 75세 이상 해녀 은퇴 시 3년간 월 50만원 지원

물질하는 제주 해녀들. ⓒ 뉴스1 DB
물질하는 제주 해녀들. ⓒ 뉴스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만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령 해녀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주시는 어촌계를 통해 조업 실적과 연령 등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퇴 시점부터 3년간 매달 5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고령해녀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고령 해녀 434명에게 총 23억80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고령 해녀 439명에게 총 13억1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