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한 양계장 4곳에 '사용중지' 명령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양계장 4곳에 한 달간의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양계장들은 모두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창고 등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불법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도가 심각해 이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제주시는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퇴비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경미한 양계장 29곳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적정 관리는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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