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 속 야외노동 방치하고 전보 압박도"(종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진흥원 "체감온도 관리, 법·규격 부합…전보 압박은 오해"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이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전보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과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이번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숙 지부장은 "지난달 13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에서는 야외 체험활동을 담당하던 한 노동자가 먼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가에 들어갔고, 이틀 뒤 또 다른 노동자도 야외 체험활동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고 직후에도 야외 체험활동은 계속됐다"며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체험활동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돌아온 말은 위로와 보호가 아니었다"면서 "'체력이 약한 것 같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곳으로 전보를 요청해 줄 수 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15일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던 근로자 이원희 씨도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가 사고 이후 보호받기는커녕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안전의 문제"라며 "이번 사안의 발생 경위와 안전보건 조치 이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과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맞는 온습도계 설치 △근무 장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상청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체감온도 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폭염 특보 시 실내 프로그램 전환, 체험시간 단축, 자원봉사자 확대 투입 등의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전보 압박 주장의 경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실외 체험활동이 주요 업무인 회천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좀 더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고충 상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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