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3월 유족회 간담회서 공식 약속
4·3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통과…내년 2~7월 전망

지난 3월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2026.3.29 ⓒ 뉴스1 이재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가 내년 상반기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4·3 희생자·유족 9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과 달리 정부 입법계획 수립부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1만9559명(희생자 734명·유족 1만8825명)이 새롭게 신고했고, 중복신고 등의 사유로 421명(희생자 80명·유족 341명)은 철회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철회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다만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마무리 이후 도내에선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치유 등을 위해 추가신고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추가적인 신고 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4·3 추념식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제주를 방문, 유족회에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기간 연장을 약속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9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위패봉안실을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2026.3.29 ⓒ 뉴스1 이재명 기자

개정령안에는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간을 오는 202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4·3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신청기간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1일 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