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용 면세유 기준가격 초과분 40% 지원

2회 추경서 72억원 확보…4월 사용분부터 적용

서귀포항에 정박중인 어선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어업인에게 면세경유 유류비를 한시 지원한다.

제주도는 중동사태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하는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으로 8월 드럼(200리터)당 24만9920원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 전인 3월(17만6940원)보다 약 41%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유류비 상승이 어업활동 위축은 물론 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원 기준가격은 리터(L)당 909원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어업용 면세유 공급 평균 가격이다. 실제 공급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732척으로, 수협 급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4월부터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