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말 불법 도축한 50대 농장주 입건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말을 불법 도축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말 농장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과 제주시는 "불법 도축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31일 오후 출동했다.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말 사체와 혈흔 등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A 씨가 도축한 말을 자신이 운영하는 말고기 식당에서 판매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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