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 잠든 전 연인 성폭행·집세 빌리고 나몰라라…30대 징역 2년6개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몸이 아파 잠이 든 전 연인을 간음하는가 하면 집세를 빌린 후 갚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본인 집에서 대상포진에 걸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다. 같은 해 8월 11일에도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1년 6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렸으나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4년에는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무단으로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보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데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