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학 중 초등학생 틈새돌봄 운영…급식 부담도 던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우선…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 안내문. (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방학 중 돌봄과 급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27일부터 시작한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을 8월 셋째 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의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인 틈새돌봄센터 2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점심돌봄센터 2개소(서귀포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에 한해 운영되는 특화사업으로, 학기 중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동도 초등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총 수용인원은 틈새돌봄 596명, 점심돌봄 40명이지만 센터별 정원 초과 시 이용이 제한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를 우선 선정하며, 이후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하루 1식의 급식을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참여 기관 이용 아동에게 추가 1식과 간식을 지원한다.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루 2000원, 1주일 기준 1인당 1만 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인근 지정 틈새돌봄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국 공통 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내 지정 센터 현황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