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제주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등반객…벌금 500만원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국가 지정 문화재인 제주 산방산의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간 등반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36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에서 공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정상까지 등산했다.
A 씨는 등산 및 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산방산 등산 기록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낙석 위험과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1년 말까지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 상부 및 정상 부근 절벽 등 일부 지역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제한 구역 출입 시 문화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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