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보고 없이 7억 편성"…제주 금융포용기금 '조례 위반'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 지적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융포용기금 전출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경제활력국을 상대로 '202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예산은 금융포용기금이다. 추경안을 보면 제주도는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7억 원을 편성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4억 원, '상생안전 가계대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연간 대행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업을 공기관에 처음 대행할 경우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대행기관 선정방식, 예산 산출 근거,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예산은 그 취지가 좋고 추진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면서 "설상가상 금융기관과의 상품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즉시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명이지만 바빠서 놓친 측면이 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재 상품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 달 협약 체결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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