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5억 투자 사기…50대女 징역 7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수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타인 신분증을 주운 뒤 주변에 해당 신분으로 속여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는 함께 사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