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시달리다 경찰 신분증 위조해 강도질힌 30대에 징역 4년 구형

"아픈 할머니·어머니 치료비 마련하려 어리석은 선택" 선처 호소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사채에 시달리다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를 상대로 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5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날 다른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출 사기를 당하고 사채를 지게 됐다. 8년간 땀 흘려 일한 돈을 잃게 됐고 빚에 쫓기며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몸이 아픈 할머니와 어머니 치료를 하려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선 안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두 번 다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dm@news1.kr